미래성장을 선도하는 기술과 안전
더 나은 내일, 바른 건설로 미래의 주역이 되겠습니다.
건설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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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건설업
건축공사업, 토목공사업, 토목건축공사업, 조경공사업,
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-
전문건설업
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, 토공사업, 기계설비공사업,
시설물 유지관리업, 실내건축공사업 등 (29가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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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목공사
자사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토목사업으로 지역발전과 국가경제발전에
선도하겠습니다.
토목공사업 등록기준
자본금 | 기준 | 시설 및 장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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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| 개인 |
국가기술자격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/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|
건설업 영위 전용 사무실 (타업체와 공용불가) |
5억원 이상 | 10억원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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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공사
다양한 경험과 축전된 기술력으로 향후 변화하는 생활문화와
고객의 욕구에 나아가겠습니다.
건축공사업 등록기준
자본금 | 기준 | 시설 및 장비 | |
---|---|---|---|
법인 | 개인 |
국가기술자격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/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|
건설업 영위 전용 사무실 (타업체와 공용불가) |
3.5억원 이상 | 7억원 이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