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USINESS

    친환경

    자연을 생각하고 함께하는
    친환경을 선두하는 기업

    한강이앰피는 어떻게 친환경을 실현하고 있는가?

    건설폐기물의 친환경 처리를 위하여 친환경 시설 도입 및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시설투자를 통하여,
    자원의 선순환을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며, 환경보존을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.

    수집운반
    2010년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증 취득
    1일 기준 7,200Ton 총 75대의 운반능력 보유
    10개 이상의 협력운반업체 보유
    • STEP 01
      건설폐기물 발생
    • STEP 02
      건설폐기물 상차
    • STEP 03
      건설폐기물 운반
    • STEP 04
      무인계량
    • STEP 05
  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
    무인 계량시스템
    • 앱 실행 후
      거래명세표 입력 및 확인
    • 입차 촬영
      (적재함, 번호판)
    • 출차 촬영
      (적재함, 번호판)
    • 전자송장 제출
    건설폐기물 / 골재 입고시스템
    • 실시간 확인(사무실)

    • 관리 WEB 시스템

    중간처리
    2010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취득
    전체 47,600Ton의 허용보관량 보유
    1일 3,600Ton의 처리능력 보유
    • 1차 파쇄
      (죠크러셔)

    • 2차 파쇄
      (더블죠크러셔)

    • 3차 파쇄
      (콘크러셔)

    • 4차 파쇄
      (콘크러셔)

    • 5차 파쇄
      (바막)

    • 6차 파쇄
      (박리기)

    특허 신기술 파쇄
    • 신기술인증서
    • 기술검증서
    • KTR 시험결과
    • 설치 확인서
    그 외 선별기술
    • 선별 스크린 / 탈수 스크린
    • 자력 선별
    • 인력 선별
    • 송풍기
    순환골재
    2012년 순환모래 품질인증
    2012년 순환골재 품질인증
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
    순환모래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환경표지 인증내역
    • 순환골재 품질인증서
    • 순환골재 품질인증서
    • 환경표지 인증서
    법적 의미
    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7항에서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통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의미합니다.

    순환골재 규격
    100㎜ 골재 40㎜ 골재 25㎜ 골재 13㎜ 골재 모래
    순환골재 용도
    도로 기충용 도로 보조기충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품 제품 제조용
    하수과거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노상용
    노체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성토용 복토용 및 매립시설 복토용
    순환골재 의무 사용 용도 및 사용량
   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 용도 순환골재 의무사용량

    가.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(이하"농어촌도로" 라 한다),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 또는
   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의
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
    1) 공사구간의 폭이 2.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 (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) 이상
    2) 포장면적이 9천제곡미터(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) 이상

    도로보조기층용,
    동상방지층 및차단층용
    사용용도별로 각각
    골재 소요량의
    40%이상

    나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 2조 제 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
    용지조성사업

    도로보조기층용,
   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

    다. 「하수도법」에 따른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
    1)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(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및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다)
    2)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
    3)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

   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
    도로 보조기층용,
    동상방지층 및, 차단층용

    라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

    도로 보조기층용,
   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

    마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

    도로 보조기층용,
   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

    바.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

    도로 보조기층용,
   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

    사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
    물류단지의 개발공사

    도로 보조기층용,
   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

    아. 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

    도로 보조기층용,
   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

    자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매립시설의 복토공사

    매립시설 복토용
    (일일·중간·최종복토)

    차.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
   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·규모·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

    지방자치단체가
    조레로 정하는 용도
    지방자치단체가
    조례로 정하는 사용량